과천시가 단독주택 담장을 철거하면 700만원 상당의 조경사업비와 주차장 조성비 등을 지원해준다.
30일 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 단독주택 담장을 헐 경우 가구당 조경비 500만원과 주차장 설치비 200만원 등 700만원을 지급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을 확보하고, 다음달부터 접수받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9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담장 철거 후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특히 담장에 설치된 조경은 최소 5년동안 조경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6개월 단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회수된다./과천=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