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 대상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경기도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등)과 서울 전 지역, 세종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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