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4.5%, 불공정 행위 경험

경기도내 납품업체 3곳 중 1곳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도내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5%가 부당한 거래를 요구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

납품업체가 겪은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포함) 중에서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 반품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거래 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36.3%가 대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하거나(6.1%)나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지침을 수용한 경우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30.3%, 신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45.1%로 집계됐다.

특히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이후 불이익을 경험,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 유통법·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에게 대규모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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