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재단, 400명 조사
대부분 “혜택 받지 못해”
市 “제도개선 나서야” 지적
인천 한부모 가족의 80% 이상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가 한부모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인천의 한부모 400명을 조사해 마련한 ‘인천 한부모 가족의 일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인천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중 대부분인 92.5%가 취업상태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는 심각하다. 인천의 한부모 중 ‘직장에 육아휴직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7.5%다. 직장 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사용 실태는 더 안좋다. 인천 한부모 중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찬가지다. 인천 한부모 중 ‘이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1%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인천의 한부모가 실생활에서 가족돌봄 제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저조하다. 인천의 한부모 중 실생활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경험한 적 없다’는 비율은 54%이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경험해본적 없다’는 비율도 각각 85%와 80%에 달한다.
가족돌봄제도의 부재는 양부모 가족보다 한부모 가족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시간, 인적자원, 경제적자원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에 비해 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10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근로 비율이 높아 돌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여성가족재단은 시가 돌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자녀의 연령별 맞춤 돌봄 서비스 확보, 지역사회 돌봄인프라 다각화 등도 필요하다.
양수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일·가족 양립 정책은 계속 확장해왔지만 한부모 가족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각종 돌봄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더욱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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