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불법 게임장 ‘성행’…지난해만 750명 검거

경기북부지역 일대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게임장 이용 자제를 당부, ‘의도와 목적성’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 치유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북부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지역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 총 263건, 750명을 검거하고 2천420여 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수익금 17억6천여만 원에 대해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포천시의 한 건물에서 18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업주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듯 매년 관계 당국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해마다 비슷한 단속 수치를 보이는 등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선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 알선을 해주는 경우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불법 게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속 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업주와 환전상 위주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의 한 전문위원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더 하면 딸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에 대한 오류를 통해 불법 게임장에 중독된다”면서 “스스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게임인지 도박인지 점검해 보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송진의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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