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회원권 판매하고 잠적한 화성 동탄2 피부,성형외과 의원 조합 이사장 전격 체포

화성 동탄2신도시 한 피부ㆍ성형외과 의원이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잠적(본보 지난 2ㆍ8일자 7면)한 것과 관련, 병원 조합 이사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A피부ㆍ성형외과 의원의 조합 이사장 B씨(42ㆍ여)를 지난 16일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서 체포했다. B씨가 병원을 폐쇄하고 잠적한지 17일만이다.

B씨가 야간조사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무산, 일시 석방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 후 B씨를 사기, 횡령, 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불구속 입건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B씨는 지난 2018년 11월27일 이전 개업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A피부ㆍ성형외과 의원의 이사장을 맡으며 160여명에게 1억2천여만원의 피부클리닉 등 시술권을 판매한 뒤 2019년 12월30일 병원 문을 닫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자신과 자신의 모친 계좌로 시술비 3천300여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수개월 치 건물관리비 및 임대료(8천여만원), 개인채무(1억2천여만원), 12월분 직원(11명) 급여(2천여만원), 직원 4대보험료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호송과정에서 B씨는 “병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선택(병원 폐업)을 하게 됐는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피해액을 변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까지 16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사기, 횡령, 협동조합법 위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 한뒤 B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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