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에 ‘감사보수 폭탄’ 맞은 도내 중소기업들 ‘곡 소리’

“감사 비용이 1억5천이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 A사의 회계 담당자 B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지정받은 회계법인(감사인)에서 감사보수로만 무려 1억5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선임으로 외부감사를 받았던 전년도 금액 4천만 원보다 약 4배가 증가한 수치였다. B씨는 딱 한 번 감사인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지정받은 감사인은 오히려 더욱 비싼 2억 원을 감사보수로 책정했다. 어처구니없는 B씨는 곧바로 금감원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재를 요청, 금감원의 도움으로 약 8천만 원을 깎았다. 결국,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년에 비해 약 3배 금액인 1억2천만 원에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다. B씨는 “아무리 상장사라지만 중소기업한테 감사비용 1억 원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신(新) 외부감사법이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선임 받았던 외부감사에 비해 지정된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많게는 4배 이상 차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중소기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장 예정인 기업 또는 관리종목ㆍ횡령배임 발생 기업 등에 대해 지정된 감사인을 배치하는 ‘직권지정’ 사유도 확대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

감사보수는 크게 감사시간과 시간당 보수가 기준이 된다.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간당 보수는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임율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다.

이처럼 회계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감사보수’는 상한선이 없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중소 상장사들은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급증에도 상장사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앞에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급격한 보수 증가 이유로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 영향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