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 ‘초유의 사태’

선관위 “유사 사무실 운영·비방문자 등 공정성 훼손”
주민번호 오류 선거인 21명 투표… 선거 자체도 무효
이원성 당선자측 “모든 법적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

경기도 첫 민간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원성 당선자가 ‘당선 무효’ 처리됐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상식을 파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열고 1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첫 민선 회장 선거(제35대)를 통해 당선된 이원성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 자체를 무효화 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자에 11표 차로 낙선한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17일 접수, 그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서를 청취한 결과 당선된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에 따라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선 무효 결정은 이 당선자가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외부 유출한 것에 대한 경고와 선거 규정상 금지된 유사 사무실 운영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선거 전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타 후보와 선관위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관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 측이 선거 전날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ㆍ‘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ㆍ‘112신고 출동 후에야 공명선거감시단 신분을 밝혔다’ㆍ‘(선관위가 당선인을) 잠복표적감시’ㆍ‘사실 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위반 결정사항을 대의원님들께 전파’ㆍ‘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 선관위는 도체육회 직원이 선거 당일 이미 확정된 선거인 명부 중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19일 밤 통지하고, 향후 이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성 당선자 측은 “경기도체육회와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처분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반영된 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며 “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황선학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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