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市 “13마리 보호 조치”… 동물권단체 “고발 예정”
운영자들 “도축 후 남은 내장 삶아서 줬을 뿐… 철거할 것”
“철창 바로 앞에서 친구들이 잔인하게 죽어갔는데 심지어 그 ‘혀’까지 먹게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21일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개 도축장과 사육장에 동물권 단체 ‘케어(CARE)’와 활동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간식과 담요 등을 챙겨 개들이 머물고 있는 철창으로 향했다. 좁고 낡은 쇠 철창 안에는 겁에 질린 13마리의 개가 갇혀 있었다. 철창으로부터 스무 걸음쯤 떨어진 맞은 편에는 파란색 슬레이트 벽이 임시 시설물처럼 세워져 있었으며, 바로 옆으로 액화 가스통 2개가 자리했다. 이날 자원봉사에 나선 한 활동가는 “이틀 전(19일)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수 백 개의 목줄이 버려져 있었다. 그동안 개들이 보고 듣는 코앞에서 도축 작업이 이뤄졌고 불태워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죽은 개들의 내장 등을 다른 개들에게 먹이며 비인도적인 일을 벌였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의 한 도축장과 사육장에서 ‘개에게 개를 먹이는’ 불법적 행태가 벌어져 수사당국이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안성시, 케어 등에 따르면 케어는 지난 19일 A 도축장(13두 사육)과 B 사육장(56두)을 찾았다. 당시 케어는 개들의 ‘먹이’가 개 발톱이 붙어 있는 발바닥, 개들의 내장ㆍ얼굴ㆍ혀 등의 ‘개고기’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후 사건을 인지한 도 특사경과 안성시는 19~21일 사흘에 걸쳐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A 도축장은 전살법을 통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확인,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B 사육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동물 학대 관련 혐의는 없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A 도축장 내 13두의 개는 피학대동물로 지정, 안성시 위탁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법정 관리기한(7일) 동안 임시 보호를 받게끔 했다”며 “B 사육장은 동물 학대 혐의는 없고, 현장에서 관련법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도축장 운영자는 “평소엔 사료 등을 먹이며 키웠지만 개들이 고기를 좋아해 얼마 전부터 도축 이후에 남는 내장을 삶아서 준 것”이라며 “학대 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사육장 측은 “개들을 전부 처리하고 사육장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원ㆍ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