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개편…형사부 1곳 공판부로 전환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오는 28일 시행키로 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 2개의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서울 중앙지검 3개) 형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과 함께 권역별 거점청으로 공공수사부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 울산과 창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한다.

공항과 항만이 있어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은 외사부를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키로 했다.

인천지검은 공공수사부부터 외사부, 강력부까지 그대로 유지하지만, 형사7부는 공판2부로 전환한다.

또 기존 1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형사6부를 2차장 산하로 이동키로 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