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3개사 대해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적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들이 허위 계약, 불완전 판매, 수수료 부당 지급 등 규정 위반 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 3개사의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사형 GA는 내부통제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임직원의 모집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결여됐다. 한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각 지사의 준법담당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한 GA는 개별 지사대표 전결로 자금을 임의 집행한 결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액의 가지급금 등을 계상했다.
또, 금감원은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했다. 한 GA의 임원은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 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다. 한 지점장은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집수수료 등이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허위계약을 작성, 차익거래를 위해 12개월간 보험료 대납했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주기도 했다. G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GA가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갑질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GA는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했다. 지사형 GA의 경우 다른 GA와의 합병, 설계사의 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있다.
일부 GA는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검사 현장에서 발견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면서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 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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