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검찰 고위간부 좌천인사 논란을 담은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1일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이달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 전 국장 후임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직권남용·직무유기ㆍ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추 장관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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