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피해 줄이고자 추진…관련 법안 1년 넘게 통과 못해
#사례1.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운전자 등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 원인은 연료가 차량 내부로 누설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인해 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례2.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한 도로에서도 지난 8일 오전 7시께 주행 중이던 티볼리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는 차량을 몰던 중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 차량을 갓길로 세우고 나서 곧바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20분 만에 차량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탓에 이날 출근길 도로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정부가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5인승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1년여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내 차량 화재는 매년 1천 건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내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천169건, 2018년 1천300건, 2019년 1천1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약 3천600건의 차량 화재로 인해 17명이 사망했고, 110여 명이 다쳤다.
이 같은 차량 화재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5인승 차량 등 모든 승용차ㆍ경형승합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관련 규정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다른 자동차 관련 법안보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멈추자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는 어떻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진방안 및 세부계획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돼 운행 중인 5인승 승용차는 1천900만 대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꾸준히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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