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맞은 올 설 차례상 민심에 ‘18세 유권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명절은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한 타이밍으로, 명절 때 형성된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24일 교육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2002년 4월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갖게 됐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약 14만 명이다.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1천표 이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지역에선 만 18세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게다가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는 2월13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교복입고 투표’할 수 있는 1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도내 A 고등학교 한 학생은 “이번 명절에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온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설날에 정치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뭔가 새롭다”며 “18세 유권자가 숫자상으로로는 크지 않지만 첫 번째 ‘고등학생 투표’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고3 학생은 “이번 설날은 특별한 게 설날 밥상머리 토론에 당당하게 주인공이 됐다”며 “입시 고민도 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어느 당을 찍을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3 유권자들이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과 교육계도 고3 유권자들의 ‘설 밥상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특히 차별화되는 분야가 복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교육 분야의 복지”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교육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학업성취도평가와 국제 평가인 OECD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높아지고 있는 걱정스러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교육복지법인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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