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 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주택 소유자인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은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공급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으면 150만~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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