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신성정보 제공 안해 외교적 물의…남동구가 고발해 경찰(남동서) 수사 착수

인천의 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을 중개하면서 기본적인 신상정보 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담당 지방자치단체부터 이 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지역 내 A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구에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앞서 베트남 대사관은 A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업 등에 대해 외교부에 통보해왔다.

A국제결혼업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혼인경력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양쪽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폐업한 상태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범죄경력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하지 않으면 결혼중개업체는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받는다. 또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대표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는 지난 1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곧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구체적인 A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자체 조사를 벌여 영업 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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