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유산 진실 밝혀달라”… 부적절한 조치 금지약물 투약 주장

병원 “당시 상황 맞춰 대응 문제없다”

인천의 한 여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중증고위험 산모가 병원에서 넘어진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금지약물까지 투약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7일께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태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한 진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3일 임신중독증으로 인천 미추홀구 A여성병원에 입원한 임신 33주차 산모 B씨(35)는 3일 후인 2019년 12월 16일 밤 9시 40분께 병원 욕실에서 넘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린 후 17일 새벽 3시께 산모에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고, 오전 5시 30분까지 통증이 지속하자 간호사는 태동검사를 했다. 오전 7시 50분께 당직의는 ‘히스판주’를 투입하라고 지시한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의사를 처음 마주한 것은 오전 8시 30분께. 당직의는 “자궁수축이 아닌것 같다”는 결론을 냈고, 19일 오전 초음파검사를 한 후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복중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 측은 넘어진 당일과 다음날 초음파 검사 등 적합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히스판주가 고위험산모에게 투약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히스판주 제조사는 사용상 유의사항에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통증이 생기고 난 후 태동검사를 하는 등 병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 때 취했고, 방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히스판주는 산부인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이고, 제조사 유의사항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정해 폭넓게 쓴 것일 뿐”이라며 “당시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문을 구해 투약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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