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시설 교체를 위해 304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304억원은 2019년 예산 152억원에 비해 100%가 증가한 액수다. 시는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144억원, 산업단지 밖 사업장에 160억원을 투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은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종전 대기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확대한다. 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기배출사업자는 아니지만 보일러, 냉온수기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제공을 위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비산배출시설 중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3년 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4일 인천 산업단지관리공단,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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