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이정형 부장판사)은 다음 달 19일 오전 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실시한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상당수 허위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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