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왔고,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언급한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21일까지는 시·도별 의원정수와 관련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다음 달 2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는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튿날인 3일께 행안위에서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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