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사각지대… 상대적 박탈감

5인 미만 입사 직원들 대상 제외
추후 회사규모 커져도 구제 불가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 기준
같은 직장서도 수혜 희비 부작용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작을 때 입사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광명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A씨가 신청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맞았던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가 입사했을 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회사가 성장해 직원이 늘면서 A씨보다 3개월 늦게 입사한 직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신청일이 아닌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버리면 같은 직장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일이 아닌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통상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으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이 성장해 요건을 갖추더라도 규모가 작을 때 입사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규취업과 장기근속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지원가능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그러나 청년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일이 아닌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5인 미만 중소기업이 성장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5인 미만일 때 입사한 직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B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지원금을 받는 직원과 못 받는 직원이 나뉘면서 사실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는 만큼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창업과 폐업이 오락가락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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