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에서 한솥밥을 먹던 10대 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0년, B씨(23)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군(당시 17)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가출팸을 탈퇴해 숙소에서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D군이 탈퇴 한 달여 전인 2018년 6월 당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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