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실현... '국민 소환제·윤리특위 상설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각각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막고자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11일에 집회하도록 했으며,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소환하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공약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리특위에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고,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또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았으면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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