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7일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고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인 24만 5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옛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 공약 수립 기구였으며, 이날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 발표가 됐다.
통합당은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연장시켜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가 정년이고,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완책 없이 일괄적인 복무기간 6개월 단축으로 초래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복무 임무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복무기간을 보다 공정하게 재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올해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당은 전체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해 현재 4만 2천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4만 500원까지 인상하고, 지역예비군훈련 교통비와 급식비도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과 예산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와 한미간 ‘핵동맹’을 추진하고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군장병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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