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5곳 추가 지정… LTV 60%→50%로 낮아져

정부가 경기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대출과 청약에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일대 아파트단지. 윤원규기자
정부가 경기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대출과 청약에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일대 아파트단지. 윤원규기자

 

최근 12ㆍ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ㆍ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12ㆍ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선 12ㆍ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불안이 계속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10억 원×60%)에서 4억 8천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돼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됐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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