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가장해 토지 헐값 편취”… 법의 허점 노리는 기획부동산, 개인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발생

수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 개발허가를 받고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권한을 이용해 사업 대상지 내 토지를 헐값에 편취하려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종의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통해 공공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 쓸모없는 땅을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고 사업이 이뤄질 땅까지 수용하려 하는 식의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용인 수지구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시행 중인 공동사업시행자 A사는 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허가 받은 후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업대상 토지에 대해 지난 1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노인복지주택 사업 관계인 B사의 말에 따르면 A사는 전체 사업 면적 18만 5천여㎡ 중 A사의 주주가 속한 관계인 명의의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사업지에 72%(13만3천여㎡)를 포함시키고, 실제 가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협의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형식적인 토지수용 조건을 만들었다. 이어 A사는 이를 근거로 실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예상 가격(70억여 원)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33억 원)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A사가 사실상 사업추진 여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부동산투기를 통한 사익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B사 관계자는 “A사는 사업 추진 중 이중계약을 채결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손해배상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A사는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권만 따내 양도하는 식으로 투기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A사의 노인복지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공문만 보낸 것으로 토지수용전에 있어야 할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근거로 볼 때 A사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녹지 확보는 필수적이기에 72%에 달하는 임야를 포함한 것이지 면적을 부풀리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토지수용 문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부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건 2015년부터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사는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고 계약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아닌 투기사업’이라는 B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사는 “A사는 토지주와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70억 원 내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입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수용을 알고 있었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번 토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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