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본부 회의서 지역화폐 8천억→9천450억 논의
道, 중소기업 지원대책본부 운영… 피해상담·지원 모색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 일정 대폭 축소키로
대중교통·운수종사자 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 4건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천억 원에서 9천4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경기도의회는 철도ㆍ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감염병 예방ㆍ대응 관련 조례를 잇달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단 3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도는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8천억 원에서 1천450억 원이 확대된 9천45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비(95억 원) 추가 지원과 시ㆍ군별 국비지원 발행한도(300억 원)를 해제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시 5~8%에 70만 원 이내였던 할인율을 2~4월에는 10%, 100만 원 이내로 확대 적용하자고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염 대응과 지원대책 마련 차원에서 은행권 만기연장, 저리자금 융자, 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소기업 지원대책본부를 운영, 피해기업 상담과 지원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또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함께 대중국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버스ㆍ택시ㆍ철도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운수종사자와 관련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4건의 조례를 추진한다. 해당 조례들은 오는 4월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명근 의원(평택4)은 도지사가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ㆍ도시철도ㆍ철도차량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및 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ㆍ자재ㆍ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또 김직란 의원(수원9)은 감염병 발생 시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관리 방안 조치하도록 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감염병 진행상황을 통보하는 것을 비롯해 ▲버스 및 사업 시설에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승객용 마스크ㆍ손 세정제 배치 ▲운수종사자 마스크ㆍ장갑 의무 착용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재형 의원(의정부3)은 일반 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ㆍ용품을 비치하도록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승원 의원(고양8)은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26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일정을 대폭 축소한다. 1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코로나19’ 관련 1건으로 줄이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대체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 모든 의원들이 모범적인 자세로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줘 감사하다”며 “비상대책본부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지속하며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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