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핸들을 움켜쥐고 수십만 명의 시민을 귀가시키지만 대리기사를 위한 법과 제도는 전무해 그야말로 ‘무법적 유령’ 신세입니다”.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타다’가 택시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쏠리던 가운데, 이번엔 대리업계가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운수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만 가입할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만을 운영했지만, 1심 판결 후 노선을 바꿔 ‘첫 번째 택시 상생안’을 꺼낸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여 있던 택시업계의 ‘화’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타다 측은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4월 총선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4ㆍ15 총선 이후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타다는 택시 업계와의 공생 분위기를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와 같은 시기, 대리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타다-택시업계가 손을 맞잡게 될 경우 대리업계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대리운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19대 국회), 2016년(20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됐던 대리운전법은 국내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임기가 만료,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조속히 제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리기사와 소비자(이용자) 간의 분쟁, 또는 대리기사와 대리업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샌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은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 종사자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현실은 무엇하나 법과 제도로 정립돼 있지 않다”며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을 허용하거나, 명확한 요금체계나 근로계약 시스템 등의 합법화를 위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대리운전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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