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손 세정제·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공용 위생용품을 가져가는 ‘양심불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개인 영업소·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비치해둔 공용 위생용품을 잇따라 도난당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지난 24일 엘리베이터 앞에 둔 손세정제가 없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외부인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이후로 오피스텔 전체에 안내방송을 하고 와이어 끈으로 손세정제를 묶어둔 상태”라고 했다.
미추홀구 카페 주인 강숙영씨(42·여)도 손세정제 도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카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매장 입구에 손세정제를 뒀지만, 2일만에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모두를 위해 마련한 손세정제였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도난당해 속상하다”며 “새로 산 손세정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해둔 상태로, 이번에도 없어지면 더이상 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부족한 시민의식에 공공기관도 속앓이 중이다.
미추홀구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에만 손세정제 2통을 도난당했다.
센터 곳곳에 배치한 위생용품 중 직원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손세정제만 사라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 연수구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손세정제를 가져가려던 주민을 직원이 발견해 제재했다.
센터 관계자는 “1번 도난당한 위치에는 더 이상 손세정제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위생용품 배치장소에 관리인력을 두거나,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부하고 있다.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원이 1장씩 마스크를 제공한다.
손세정제 역시 직원이 상주하는 곳 앞에 배치해 도난을 막기로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절도라고 설명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쯤이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가져가기 쉽지만,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만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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