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서해5도만 형사처벌하는 어선안전조업법 8월 시행 부당하다”시정 요구

서해5도 주민들이 개정한 어선안전조업법(어선법)이 과다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서해5도연합회) 등은 26일 성명을 내고 “오는 8월부터 적용하는 어선법 내용 중 서해5도 어민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개정 어선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어장을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NLL 인접 어항에서 조업을 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해5도가 유일하다.

사실상 서해5도에만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적용하게 되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서해5도연합회는 “조업구역이 어선법 개정 이전부터 NLL 인근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달리 조업정지 기간을 두는 등 이미 불편을 감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만 해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군부대가 어민을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서해5도 바다는 이전부터 해군·해병대·해양경찰·정부 지도선·지방자치단체 지도선 등 다양한 국가 공권력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서해5도 어민을 동일한 국민으로 바라보고 다른 지역처럼 관리조직을 해경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했다.

이밖에 어선법 등 조업과 밀접한 법안 재·개정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해5도연합회는 “어선법 시행을 불과 8개월 남은 최근까지도 정작 어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민간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대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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