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고열과 기침이 있는 부하직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받게 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 남성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A씨(40)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틈을 타 고열과 기침을 앓던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소견서를 대신 발급받아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 사회봉사명령 조정 신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내원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결국 입건됐다. A씨에겐 사기와 절도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과 교육 등 정당한 집행지시에 수시로 불응한 상황에서 허위 진단서 사건까지 일으켰다”면서 “사회봉사명령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의 재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이 상급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A씨는 앞으로 6개월간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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