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미활용부지 매각 계획이 연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입 손실이 불가피하다. 2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가 모두 유찰해 최저입찰가를 10% 낮춘데다 최악의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옹진군 덕적면 진리 414 일대에 대한 3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곳은 덕적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572㎡ 규모 토지로, 입찰 지원자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1개월새 2차례 유찰한 부지다.
이날 시교육청은 종전 최저입찰가보다 10%를 내린 7천296만9천930원에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법에 따라 3차 입찰부터는 최저입찰가를 10%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입찰가를 내리면서 시교육청은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입찰을 통해 당장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입찰가 차액만큼 세입이 줄어든다.
4차 입찰부터는 유찰할 때마다 최저입찰가를 종전보다 10%씩 낮춰야하기 때문에 잠재 세입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최저입찰가가 첫 입찰의 절반 이하가 되면, 아예 입찰 자체를 멈추고 공고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입찰에 부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특성상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 없다보니 계속해서 재입찰에 부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입찰금을 조정한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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