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민원 처리 업무 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등에 의해 행정적으로 버스정류소의 승강장 쉘터(승차대) 설치 업무는 군·구가 맡는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노선도 작성 및 부착 업무의 주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업체다. ‘도로법’과 ‘교통안전법’상 도로부속물로 구분하는 버스정류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군·구가 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관별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는 더 복잡하다.
버스정류소 신설·이설·폐지에 따른 쉘터 설치는 시가 보낸 공문에 따라 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다. 이 과정에서 표지판 설치는 버스조합, 노선도 부착은 운수업체가 한다.
버스정류소 이설·폐지 시 명칭(ID) 변경은 인천교통공사의 업무다. 설치한 쉘터의 유지보수 역시 교통공사가 한다.
쉘터에 노선도를 부착하거나 제거는 운수업체가 한다. 다만, 도시경관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후 노선도 교체는 교통공사가 일부를 맡고 있다.
노선 조정에 따른 버스정류소 이전 및 폐지 관련 안내문 작성은 시의 몫이고, 안내문 부착 및 종전 노선도 제거는 해당 노선의 운수업체가 한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 생성은 시 버스정책과, 도착정보 제공은 시 교통정보운영과, 단말기 정보는 인천이비카드에서 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만 7곳에 이르면서 민원 처리 업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대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업무연찬회 개최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오는 7월 이뤄질 시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효율화 추진에 앞서 관계기관 간 정류소 설치·이설·폐지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업무 절차도 공유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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