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좀 보려고요.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 매물번호는 83234XX인데요.”
직장인 A씨(25)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을 보려고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다. 깔끔하고 넓은 실내에 월세가 30만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좋은 매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중개사는 “문의한 방은 고객을 끌려고 올린 낚시성 허위 매물”이라며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의 90%이상이 거짓이니 월세 30만원에 맞는 실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 매물을 보러 간 A씨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방을 보고 거래를 포기했다.
대학생 B씨(20)도 지난 2월, 방을 구하려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실패했다. B씨가 계약을 원한 방이 30분 전에 다른 고객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허위매물임을 숨기기 위한 부동산 중개사의 흔한 상술이라는 것을 B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2019년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분기 1천99건, 2분기 1천236건, 3분기 1천24건, 4분기 1천278건으로 총 4천637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매물 10개 중 9개 이상은 허위”라며 “근사하게 나온 낚시성 매물은 인천이 아닌 타지역의 매물을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수만 개가 넘는 매물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는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예정”이라며 “현재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 측에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을 단속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8월21일 시행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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