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온 나라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24시간 긴장의 연속이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번이나 취재진 앞에 큰절을 올리며 국민께 사죄의 뜻을 밝혔고, 사흘 뒤인 5일에는 신천지가 사랑의 열매 대구지회와 중앙회에 각각 100억 원과 20억 원을 기부했으나, 신천지를 해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0만 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아직도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너무나도 적대적이다.
이는 신천지 교인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의 검사 권유를 2차례 거부한 채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고,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과 함께 신천지의 폐쇄성, 이단성이 부각되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현재 보건당국이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치사율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비롯해 에볼라바이러스병, SARS, MERS 등 17종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감염법예방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를 해서는 아니 된다(감염법예방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언론 보도 내용대로 신천지가 보건당국에 제출한 교인명단에 일부 신도가 누락되어 있고, 관련시설 위치 정보 역시 일부 누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행위에 해당해 관련자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감염원 및 감염경로의 정보 입수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료 제공자가 일부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신천지 관련자들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137조).
서동호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