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빨라진다… ‘신속 통관지원팀’ 운영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입이 빨라진다.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 용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업 판매용의 보건용 마스크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수입업체별로 1대1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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