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 2ㆍ3, 망포 1ㆍ2동)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보상급 지급시기를 변경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제외 내용에 공익성을 가진 광고물에 대해선 수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도시경관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며, 관련 예산도 2개월 만에 조기 소진됐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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