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거부 한시적으로 승차거부허용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운수종사자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택시승강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므로 감염자 탑승 시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백인성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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