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다음 달부터 전국 각지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이름과 소재지, 굴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측정결과는 다음 달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추가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밖에 완성차업체에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규정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와 관련해선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4천500대 이상이어야 하며, 저공해차 의무 구매 공공기관은 차량 보유수량이 6대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구매 미달성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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