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심각한데 지원책 턱 없이 부족”…정부, 실내 유아체육시설 운영 중단 지침에 업계 ‘지원 호소‘

“유아체육시설 업계도 여행업계만큼 피해가 심각한 데 정부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육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도내 유아체육시설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방침은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체육시설 대부분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유아체육시설 업계에게 따르면 이들 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남부권에서 유아 대상 축구ㆍ농구 등을 가르치는 A 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가 3개월째 소득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스포츠클럽은 회원 어린이만 1만 4천여 명에 직원들만 150명으로, 수강료, 급여,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매달 10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이 같은 적자폭을 메울 수 없어 A씨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용인의 B 어린이 수영장도 상황은 매한가지다. B 수영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자 학부모의 요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면서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체육시설의 경우 회원 어린이만 300명으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환불이 늘면서 피해액만 약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수영장은 피해액을 보전받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융자인 ‘튼튼론 운영자금’을 신청하려했지만, 금융기관의 융자추천서를 받을 수 없어 포기했다.

C 태권도장은 최근 등원을 재개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하루 만에 또다시 휴업에 들어갔다. C 태권도장은 휴업이 지속되면서 원생 150명의 환급액과 직원 2명의 급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태권도장의 경우 다달이 2천2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처럼 유아체육시설의 어려움이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 카드를 꺼낸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유아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면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체육시설업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인데, 대출이 있으면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책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유아체육시설 업계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더 많은 사업자가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일반업종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등을 한 사업주에게 휴업 등 수당의 75%를 지급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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