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통한 중증장애인 안전 강화’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제안 11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심사결과 우수제안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한 53건의 제안을 심사해 공모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17건을 선별했고 1차 실무심사를 통해 13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 안전 강화’,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편의 개선’, ‘국가전염질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양육수당과 보육료 전환의 공백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또 ‘획일화된 정보공개 수수료 규제개선 제안’,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원격의료 규제 완화’, ‘장난감 도서관 이용약관(회원가입)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시 채용 신체검사 생략’,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요건(지역제한) 완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관련 항공안전법 완화 제안’ 등 8건을 노력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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