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암행단속’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회전’ 덜미
시내버스 초교 앞 신호위반 아찔한 질주
운전자 단속되면 “한번만 봐달라” 읍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우회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거 모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과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1시 40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어린아이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기까지 7초가 남았지만, 한 검은색 승합차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한다.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경찰 암행차량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렌을 켠다.
그 순간 차량 뒷면에는 ‘암행 단속 중’이라는 글귀가 LED전광판에 나타난다.
경찰은 마이크를 켜고 운전자 A씨의 차량번호를 불러 갓길에 멈춰 세운다.
초행길이라 몰랐다며 1번만 봐 달라는 A씨의 부탁에도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가차 없이 벌점 10점과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A씨는 “오늘이 개정 도로교통법 첫날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운전할 때 항상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계양구 용종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시내버스 1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정류장으로 향한다.
역시나 경찰 암행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버스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한다.
암행차에서 내린 경찰은 버스기사를 향해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며 “특히 버스는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더욱 안 보여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버스기사 B씨는 “경찰차가 있는지도, 개정 도로교통법이 뭔지도 몰랐다”며 “속도가 애매해서 멈추지 못했는데 신경 써서 운전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36곳을 대상으로 암행순찰에 나선다고 예고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차들은 여전했다.
이날 암행차가 잡아낸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암행순찰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오늘이 개정 도로교통법 첫날이라고 예고했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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