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민경욱 연수을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자료 담긴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판단했다.
미래통합당은 선관위 결정이 나온 후 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현주 예비후보는 민 후보가 입법 성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홍보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 예비후보가 통합당 인천시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했다고 나와있다.
시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한 상태”라며 “해당 허위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 후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은 민 후보의 공천 취소 카드를 꺼냈다.
이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후보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하고 민현주 후보를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민현주 후보는 앞서 민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최고위원회에 공천 무효를 요구했다.
이로써 연수을은 민현주 후보 단수 공천에서 경선으로, 경선에서 다시 단수공천 지역이 됐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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