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 등 9개월 간의 진통 끝에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25일 사측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 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합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2019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10월 10일 중단한 2019년 임금협상을 3월 5일 재개했고,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오는 30~31일에 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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