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제재업무 분리하고 대심절차 도입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내용과 해외사례를 29일 안내했다. 최근 제재심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제재심위는 제재와 관련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제재심위 위원들은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Pool)된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서 안건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매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부합·공정하게 선정한다.
검사·제재업무 프로세스는 검사부서 검사 → 제재심의국 심사조정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장(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회의 위원 선정과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당사자로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발표 후,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검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해 이해상충 방지 및 견제·균형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제재심의국이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하고제재여부·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엄격히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다른 행정기관들 중 검사(조사) 및 심사업무를 분리·운영하고 대심방식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면서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절차를 토대로 심의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엄정한 제재절차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제재여부를 결정한 결과,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 수준으로 여타 행정청에 비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보장을 위해 제재심 개최 3일전부터 조치안건 전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는 제재예정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제재심 개최전 10일 이상 기한 부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치안에 기재한다. 금융사는 조치안건 열람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내용 및 검사국 의견까지 확인한 후 회의에 참석해 제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재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감독심의위원회)과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FCA, 규제결정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내부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대심제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제재업무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시스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자세히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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