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부양책으로 전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구당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ㆍ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급 수단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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