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업하는 경기방송 부지 '방송시설' 용도 변경

수원시가 영통구 소재 경기방송 부지의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이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으나 2013년 제1ㆍ2종 근린생활ㆍ업무ㆍ판매ㆍ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방송의 폐업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는 수원시의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방송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를 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지부는 “경기방송 경영진과 주주들은 방송을 중단하고 임대사업자로 남겠다고 밝혔다. 방송이란 지위를 이용해 방송국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놨으니 임대사업만 해도 돈벌이가 괜찮을 거라 판단한 것”이라며 “수원시의 용도변경 결정은 이런 ‘먹튀’ 방송사업자에게 ‘철퇴’를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12월2일 개국한 FM 99.9㎒ 경기방송은 폐업 결정 이후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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