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위험 커…“78% 불이익 설명 안해”

은행이 특히 취약, IRP 가입상담의 평균 점수 33.8점(100점 만점)으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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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상담 과정에서 가입 혜택은 강조하나 중도해지 등 불이익 설명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쟁점이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을 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5개 은행·증권회사를 대상으로 IRP 판매 평가를 시행한 결과, 영업점 가입상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6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자발적으로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적립금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은 큰 편이고, 은행이 특히 취약했다. IRP 가입상담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으로 미흡했다. 업권별로 비교하면 은행(30.1점)이 증권회사(40.8점)보다 미흡(△10.7점)했다.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은행의 노력이 시급했다.

IRP 가입 상담 시, 혜택은 강조하지만, 불이익은 축소해 설명하는 예도 있었다.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세액공제 등)은 설명하나(68.6%),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77.9%)이 있었다. 중도해지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또, IRP 편입상품(운용자산)의 비용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49.6%)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직원의 전문성은 낮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불완전판매로 쟁점이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관해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43.4%)을 했다. 상담 중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51.2%)을 차지했다.

IRP 가입 상담 시 대개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78.7%).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안내할 필요성이 타 상품보다 크다. 전용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한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단 2곳이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NH투자증권(1위)·한국투자증권(2위)·KB국민은행(3위)은 IRP 가입 상담 시 IRP 및 운용자산(펀드)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절차상 누락이 없으며, 투자자를 배려해 높은 종합순위(A+)를 차지했다.

A 등급은 현대차증권·삼성증권, B 등급에 NH농협은행·신한금융투자·KB증권·부산은행·하나은행이며, C 등급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등이다.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2018년 기준 개인형IRP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은행·증권회사 15곳이다. 가입 상담(65%, (미스터리쇼핑), IRP계좌 및 운용자산 특성(30%), 사후관리 서비스(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신상희 책임연구원은 “평가 결과, 영업점 가입상담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평가 결과가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우수성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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