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확산 우려 자가격리 지침 어긴 주민 경찰에 고발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김포시에 적발,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주민 3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민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거나 감염이 우려돼 자가격리됐지만, 외출한 뒤 다른 주민과 접촉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 5명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김포 7번째 확진자인 A씨(40)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주민 3명과 접촉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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