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 외에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자 그 전처 소생인 A, B와 갑의 후처인 C 사이에 상속분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후처인 C가 재혼 후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하여 달라고 하자 A, B가 거절했고, 이에 C가 가정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 또는 재산적 기여가 법정상속분을 수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제1차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고,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양의무인데, 이러한 동거ㆍ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다가 5할을 가산하여 법정상속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거ㆍ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를 판단하려면 동거ㆍ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ㆍ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C가 갑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C가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C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배척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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